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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3-2475호(2023. 11. 16.)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청렴감사실 | 조회수 : 2,598회
「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11. 16.(목) ~ 12. 6.(수)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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