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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3-1694호(2023. 11. 15.)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경제도시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2,517회
1.「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1. 15. ~ 12. 05. (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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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