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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정


  • 영덕군 공고 제2023-95호(2023. 11. 15.)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물관리사업소 | 조회수 : 2,313회
1. 「영덕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1. 15. ~ 12. 5.(20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 영덕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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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