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 제590호[어르신장애인복지과-37895호(2023. 11. 15.)]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12.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보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3. 11. 16.(목) ~ 2023. 12. 6.(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공보담당관: 구보 게재
- 전 부서(동): 의견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