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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 노원구 공고 제2023-1712호(2023. 11. 16.)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미디어홍보담당관 | 조회수 : 2,656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2. 6.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6. ~ 12. 6.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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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