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3. 11. 16.(목) ~ 12. 6.(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홍보미디어과 홍보기획팀(전화: 02)2670-7555, 팩스: 02)2670-3581)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