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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3-1412호(2023. 11. 16.)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578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11. 16. ~ 11. 24.(8일간)
  3. 예고방법 :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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