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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89호(2023. 11. 16.)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행정국 인재교육과 | 조회수 : 2,396회
울산광역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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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