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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2689호(2023. 11. 16.)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 조회수 : 2,405회
1.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12.0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1.16. ~ 12.06.(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다. 예고방법 : 시 누리집,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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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