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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3-2117호(2023. 11. 16.)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도시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2,587회
1. 관련근거:「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기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6. ~ 12. 6.(20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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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