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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3-832호(2023. 11. 16.)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2,827회
「청도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16. ~ 2023. 12. 8.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붙임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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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