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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3-1967호(2023. 11. 16.)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613회
「울진군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11. 16. ~ 12. 6.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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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