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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3-48호(2023. 11. 16.)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조회수 : 2,387회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의 신속성, 효율성 및 실질적 기능 확보 및 공정한 심의를 위해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정(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 위원장 직급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 위원 위촉 시 구성원 성격 명시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 신설(안 제9조의2, 제9조의3)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1조제2항)
  라. 조례집행에 관한 특정사항이 아닌 포괄위임 조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6.(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기후대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1) 주   소 : (52732)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65 (FAX : 055-211-6659)
    3) E-mail : audgmlwhd7@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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