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인용조문 수정, 용어순화 등을 위한 조문정비
3. 주요내용
① 조문과 부합되도록 조문 제목 수정 및 용어 순화
- (제4조) 점용료의 징수결정통지 → 점용료의 징수
- (제4조) 세입요목 → 세입과목
② 상위 법령 등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수정
- (제4조)「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제37조 및 제37조의2를 준용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 → 납입고지서를 발급
* (인용규칙 폐지) 기존「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폐지됨(’19. 12. 30.) ⇒ 관련 문구 삭제
(현행)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6조)「지방세법 시행령」제42조제1항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4조제4항
* (오기수정) 상위법령 인용 오기에 따른 수정
- (제8조)「경상남도세 부과징수규칙」 →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인용규칙 개정) 기존 규칙의 제명 및 내용이 전면 개정됨(’10. 12. 30.)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12. 6.까지 경상남도 지사(참조 : 도로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로과장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956 (FAX : 055-211-2959)
3) E-mail : spica12@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