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3. 11. 16. ~ 12. 6.
3. 예고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4.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재
5. 의견제출: 붙임파일 내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