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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수정)


  • 부산진구 공고 제2023-1546호(2023. 11. 16.)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2,207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3. 11. 16. ~ 12. 6. 
  3. 예고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4.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재
  5. 의견제출: 붙임파일 내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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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