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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2573호(2023. 11. 16.)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도시디자인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2,312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2.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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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