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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천군 공고 제2023-1567호(2023. 11. 16.)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산업도시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2,430회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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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