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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1384호(2023. 11. 17.)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과 | 조회수 : 2,616회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17.(금) ~ 2023. 11. 30.(목) / 13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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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