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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340호(2023. 11. 16.)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2,485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8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16. ~ 11. 22.
  나. 예고방법 : 고성군 홈페이지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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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