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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38호(2023. 11. 16.)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476회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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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