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보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공고기간: 2023. 11. 16. ~ 2023. 11. 23.(7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