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내용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52호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17.12.29.)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운영에 필요한 용어 정의 (제2조)
나.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 (제3조)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및 범위 (제4조)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
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제6조)
바. 정책이력 관리 및 평가(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1.(금)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경남도청)
2) 전 화 : 055-211-2329 (FAX : 055-211-2319
3) E- mail :angeloose@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