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53호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 규칙안
2. 폐지이유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제정으로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함(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3. 12. 1.(금)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정책기획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329 (FAX:055-211-2319)
○ E-mail : angeloose@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