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원발의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해당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나. 발 의 의 원: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11. 16.(목) ~ 11. 20.(월), 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