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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31호(2023. 11. 16.)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635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과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1. 16. ~ 2023. 11. 23. (7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록 등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별표 2~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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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