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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3-2702호(2023. 11. 17.)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037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12. 7.(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7.(금) ~ 2023. 12. 7.(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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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