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기한 내 문화예술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 11. 17. ~ 2023. 12. 7.(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규칙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