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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3-3378호(2023. 11. 17.)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환경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618회
1. 「광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기한 내 문화예술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 11. 17. ~ 2023. 12. 7.(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규칙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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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