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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3-1085호(2023. 11. 17.)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 조회수 : 2,509회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11. 17. ~ 12. 7.(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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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