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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78호(2023. 11. 17.)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970회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상위법령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규칙명 변경(안 제명)
  - (현행)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맞게 예산집행 품의 전결권자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등에 대한 품의 전결권자가 행정부지사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각 소관사무별로 처리하도록 개정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관련 근거 신설(안 제9조∼제11조)
  - 재정보증방법ㆍ기간ㆍ한도액, 보험료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회계과(전화: 043-220-2816, 전자우편 : stmtx284@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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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