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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1988호(2023. 11. 17.)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124회
제천시 지방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 칙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사유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및 보완
다. 주요내용
  ○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안 제6조제3항)
    - 기존 대상자 외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가산점 규정 신설 (안 제27조)
  ○ 현행 인사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조문 개정 (안 제29조)
  ○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안 제33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 가산점 부여기준 및 기타 서식 정비 (안 별표 21, 안 별지 제1호서식)
라. 입법예고 기간 : 2023.11.17.(금) ~ 2023.12.07.(목) /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견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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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