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사회구조 변화로 개인의 고립 및 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에 관한 새로운 복지수요
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3.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시행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7.(금) ~ 2023. 12. 7.(목)(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서식-의견서)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