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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2031호(2023. 11. 17.)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042회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사회구조 변화로 개인의 고립 및 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에 관한 새로운 복지수요
                     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3.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시행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7.(금) ~ 2023. 12. 7.(목)(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서식-의견서)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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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