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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871호(2023. 11. 15.)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730회
「나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나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당직편성 및 운영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역할 분담과 책임성 강화로 조직 활력 제고에 기여
3. 주요내용 : 여성 숙직 근거 마련을 위해 여성은 일직만 편성토록 되어있는 현행 단서조항 삭제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총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339-8415), FAX(339-2808),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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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