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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3-845호(2023. 11. 17.)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761회
영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3. 11. 27(월)까지 의견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17. ~ 2023. 11. 27.(1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청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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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