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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3-846호(2023. 11. 17.)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760회
영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3. 11. 27(월)까지 의견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17. ~ 2023. 11. 27.(1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청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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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