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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172호(2023. 11. 2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경제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644회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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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