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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1477호(2023. 11. 2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1,892회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도로점용허가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도로점용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건설과장, 전화: 042-606-6805, FAX: 042-606-7926, E-mail: dol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우)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건설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방문, FAX, E-mail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설과 도로점용 담당자 이후상(전화: 042-606-68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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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