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3-1537호(2023. 11. 20.)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762회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이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1. 20.~12. 11.(21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