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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3-1946호(2023. 11. 20.)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963회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3.12.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11.20. ~ 2023.12.10.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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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