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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업유치센터 운영 규정안」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 하남시 공고 제2023-1947호(2023. 11. 20.)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877회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3. 12.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정 명 : 「하남시 기업유치센터 운영 규정안」
     나. 예고기간 : 2023.11.20. ~ 2023.12.10.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기업유치센터 운영 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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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