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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3-3399호(2023. 11. 21.)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국토교통국 교통과 | 조회수 : 1,772회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3. 11. 21. ~ 12. 11.(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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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