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3-4124호(2023. 11. 21.)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여가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905회
1.「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2. 1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1. 21.(화) ~ 12. 11.(월)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예정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공고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