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3. 11. 21. ~ 2023. 12. 11.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도서관팀(☏031-839-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