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3108호(2023. 11. 21.)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892회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3. 12. 11.(월)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