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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3113호(2023. 11. 21.)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징수과 | 조회수 : 1,692회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3. 12. 12(화)까지 안성시청 징수과(세입관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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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