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21. ~ 2023. 12. 11. / 20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