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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3183호(2023. 11. 22.)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2,317회
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22. ~ 2023. 12. 1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3. 12. 12.까지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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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