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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3-53호(2023. 11. 17.)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220회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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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